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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문의사항

Re: 인명구조자격증 갱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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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7 09:50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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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명구조자격증 갱신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제가 19년도에 인명구조자격증을 취득했고 22년 4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신으로 인해 갱신기간을 놓쳤습니다. 출산후 육아휴직하고 24년 2월에 복직하였는데 인명구조자격증을 다시 취득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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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명구조요원 자격 갱신은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후 1년 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성자님께서 문의하신 자격증 유효기간 내용을 보면 '22년 4월에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23년 4월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셨다면 자격증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임신과 출산의 경우 자격증 갱신 연기가 신청 가능하나, 자격증 갱신기간 내에 연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후 자격증 연기신청이 허가되면 자격증 연기 사유(임신 후 출산)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안에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임신", "출산"의 경우 자격증 연기 사유로 인정되나, "육아휴직"의 경우는 연기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교육팀(051-714-3122)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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